[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檢 ‘100만달러 = 뇌물’ 기싸움서 다시 주도권

[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檢 ‘100만달러 = 뇌물’ 기싸움서 다시 주도권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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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 수감, 수사에 미칠 영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한숨을 돌린 반면, 노 전 대통령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겐 우리 안에 가둬야 할 대상이었고,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할 요인(要人)이었다.

● 鄭 “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검찰이 재수 끝에 ‘국고 등 손실’로 구속한 것도 검찰의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 전 비서관 구속의 다급함을 잘 보여준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600만달러(100만달러+500만달러)의 관련성을 풀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정 전 비서관이 자유롭게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의 교감과 말맞추기가 가능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떼어놓을 필요성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을 잡은 검찰은 앞으로 각본에 따라 정 전 비서관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우선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아 사용했다는 1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100만달러=노 전 대통령 뇌물’이란 점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돈 전달자인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나와야 한다.

검찰은 박 회장의 500만달러(지난해 2월)를 놓고 박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간의 엇갈린 진술의 진실을 3자회동의 당사자인 정 전 비서관이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500만달러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을 확인했을 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란 심증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주군’을 대리해 참석했고, 회동 내용을 보고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500만달러의 열쇠는 정 전 비서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15억 5000만원도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줄 유일한 인물이다. 이 돈에는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 진술한 3억원과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이 21일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비자금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진술 변화도 배제하지 못한다.

노 전 대통령은 암중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힌트를 얻은 뒤 인터넷 공격을 펼쳤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유효적절한 패를 갖기란 쉽지 않다. 방어막을 상실한 노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최종 라운드가 시작됐다.

● “집안 뜰 돌려주세요” 다섯번째 글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섯번째로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문·방송에 나올 사진이 두려워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아무도 올 수 없어 저희 집은 감옥”이라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달라.”며 언론에 취재 자제를 호소했다.

오이석 김민희기자 hot@seoul.co.kr
2009-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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