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도서관 자리를 ‘독점’하려다 도서관 출입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서울시립대 학생 1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리를 맡기 위해 중앙도서관 열람실 좌석에 책을 놓아둔 채 귀가했다가 개인 물건 방치를 금지하는 도서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도서관 출입 및 자료 대출 30일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도서관 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학교 도서관에는 개인 물건 방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목적이 도서관 좌석의 장기 선점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예방이라는 점 등에 비춰 도서관 출입 금지 등 제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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