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600만弗은 휴켐스·베트남발전소 수주 대가 결론
검찰이 곧 소환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600만달러(100만달러+500만달러)에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1455억원)하고, 베트남 화력발전소를 수주(30억달러)하도록 밀어준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부인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 증거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아는 진실과 다르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청와대 관저로 배달된 만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100만달러의 쓰임새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이상 사용처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자신했다.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도 같은 맥락으로 검찰은 이해한다.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박 회장이 돈을 건넸고 건호씨가 투자를 주도했다는 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박 회장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주라고 해서 보낸 돈”이라고 진술했다. 이 돈 가운데 300만달러는 건호씨가 대주주인 해외·국내 회사와 처남(건호씨 외삼촌) 권기문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히 호의적인 거래로 생각했지만 퇴임 이후에 알아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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