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댓글 방치 포털 배상책임”

“비방댓글 방치 포털 배상책임”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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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기사에 단 댓글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NHN 주식회사(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네이트),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야후) 등 4대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김씨가 임신한 딸과 헤어지자고 하고 고소까지 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김씨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일부 언론사가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자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김씨를 비방하는 한편 김씨의 실명과 직장,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게시했다. 김씨는 포털쪽이 이런 댓글이 달린 기사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눈에 잘 띄도록 편집을 해 피해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더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는 취재, 편집, 배포 등 언론의 3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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