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분별 명예훼손 경종

인터넷 무분별 명예훼손 경종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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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책임인정 의미

대법원이 비방성 댓글을 방치한 데 대해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포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지만, 포털업계 쪽은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4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쪽 손을 들어주면서 포털들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의 존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불법적인 게시물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김씨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어도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동시에 포털이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지나친 간섭을 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면서 그 범위를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타인의 법익 침해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등 포털 3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온라인에서의 기사와 게시물의 관리에 대한 포털의 책임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기 때문인데 여전히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지혜 깁효섭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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