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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