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실버타운, 쇼핑몰 등 상업·복지 시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고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하는 등 대학의 민자 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유치원 등 노유자(노인·어린이)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 연구 또는 학생의 실습에 활용하거나 대학에 기부금을 낸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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