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申菜浩),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6번지, 1880년 출생, 1936년 여순감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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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며느리 이덕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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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며느리 이덕남씨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65)씨는 13일 시아버지 앞으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마냥 쓰다듬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은 이날, 단재 선생은 97년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100여년만에 회복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단재 선생의 아내와 자식은 없었던 것. 아내인 김자혜 여사는 물론 아들(수범씨·91년 작고)을 비롯해 며느리인 자신과 손자, 손녀가 모두 누락된 것이다. 이씨는 “반쪽뿐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1967년 당시 23살 나이로 시집올 때만 해도 남편이 외가에 입적된 ‘사생자’인 줄 몰랐다고 한다. 슬하에 딸과 아들을 낳은 후 1972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인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30년 넘게 시아버지의 국적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온 이씨는 이번 주에 친자 인지소송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첩첩산중이다. 단재 선생이 독신으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다 광복 이전에 사망한 시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이씨는 “정부가 이제라도 시아버지의 호적을 만들어 준 점은 감사하지만 시어머니도 유족으로 인정 못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른 척했던 정치권과, 법률 논리만을 들이대며 냉담했던 법원이 이번엔 독립운동가들의 인륜을 이어주길 바랄 뿐이다.”며 애끓는 심정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돼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지만 사인간 관계까지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유가족들에게 혈족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