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유전자은행법 찬반 가열

흉악범 유전자은행법 찬반 가열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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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유전자은행법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찰측은 수사 편의와 사회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다. 경찰청은 12일 “법무부와 공동 입법안을 마련한 유전자은행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29일 공청회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재범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인의 유전자 관리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장석헌 교수도 “폐쇄회로(CC)TV 설치나 유전자은행 도입 등과 같은 범죄예방 시스템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권보호 이상으로 사회안전이 중요한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재 입건되는 형사사건만 해도 연간 250만건 이상이라 유전자은행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채집·보관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갖는 공포감을 빌미로 사법당국이 수사 편의를 확대하려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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