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보석 석방

신정아씨 보석 석방

입력 2009-04-11 00:00
수정 2009-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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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학력위조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여)씨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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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씨가 보석이 허가된 10일 오후 모자를 눌러쓴 채 서울 영등포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씨가 보석이 허가된 10일 오후 모자를 눌러쓴 채 서울 영등포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김래니 판사)은 10일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 차림에 연한 녹색모자를 깊이 눌러쓴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신씨는 2007년 10월 학력위조 및 미술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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