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보조기구 제공해야

장애학생 보조기구 제공해야

입력 2009-04-10 00:00
수정 2009-04-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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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 학교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똑같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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