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자금수수 파장] 재임중 돈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

[노무현 자금수수 파장] 재임중 돈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

입력 2009-04-10 00:00
수정 2009-04-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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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 어떤 처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07년 6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포괄적 뇌물죄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수행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처럼 직무 범위를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적용된다. 또 이번 사건과 비견되는 한보사건의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데는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깊어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노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 운영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직무 범위가 넓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몰래 사용했다면 노 전 대통령은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권 여사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금품 및 금전적 이익도 뇌물로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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