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검찰총장 출신 줄줄이 사외이사로

장관·검찰총장 출신 줄줄이 사외이사로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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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명… 기업 방패막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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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기업 사외이사에 장관이나 검찰총장 출신 인사들이 무더기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경영투명성 제고보다는 방패막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78곳의 사외이사는 3125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선임자를 제외하면 2922명이다.

사외이사의 전·현직은 기업인 35.0%, 대학교수 21.8%, 변호사10.8% 등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인·교수·변호사 비율이 전체의 72.9%였던 점을 감안하면 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어 공무원 6.4%, 회계사·세무사 6.3%, 연구원 2.5%, 언론인 1.7% 등의 순이다.

특히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사외인사로 대거 발탁됐다. 전직 장관 가운데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대한통운)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두산), 김종민 전 문화부 장관(바이넥스트창업투자),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고려신용정보),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대한항공), 조해녕 전 내무부 장관(화성산업) 등 6명이 올해 새로 사외이사 명단에 올랐다.

또 법조인 중에서는 김각영(하나금융지주)·송광수(두산중공업)·이명재(두산인프라코어)씨 등 검찰총장 출신 3명과 윤영철(SBS)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사외이사로 진출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박재홍 전 의원과 최재욱 전 의원이 각각 알덱스와 엠피씨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외이사가 기업의 이익을 외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운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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