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확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질환과 신원을 등록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200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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