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기간이 현행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의 발달로 만삭이 아닌 28주에 강제로 분만한 아기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등 5가지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등 5가지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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