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가 보상해줘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전 수리비용의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자동차를 고쳤다면 그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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