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체포영장 신청후 범죄인 인도요청

김대표 체포영장 신청후 범죄인 인도요청

입력 2009-04-02 00:00
수정 2009-04-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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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중 강요·협박 등 혐의… 경찰 “수사대상자 더 늘어날 듯”

숨진 탤런트 장자연씨의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장씨를 포함한 신인 여배우들에게 폭행, 협박 및 강요를 통해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등에 동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장씨의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는 여전히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김씨가 국내에서 로밍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일본내 기지국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영장 발부후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3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압수, 이날도 술시중 장소와 일시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회계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45품목, 87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며, 이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의 마지막 순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씨의 동료 배우 등 20여명의 참고인을 통한 인지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유력 인사들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동석한 것이 확인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수사대상자의 폭만 넓혀 결국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이 내린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는 지난 31일 외교통상부에서 김씨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50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간 2차에 걸친 통지기간이 지나더라도 30일간의 공지 후 강제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김씨의 제3국 출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한국 경찰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해외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자연 문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 5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 매니저인 유장호(30)씨를 곧 재소환할 계획이다.

윤상돈 이은주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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