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최완주)는 2일 오전 10시30분 신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200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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