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최완주)는 2일 오전 10시30분 신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2009-04-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