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등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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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기준 ‘300만원 이하’ 검토
기존 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 마련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하지만 특례법이 시행되면 소액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대체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은 14일 안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특례법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하루 사회봉사를 5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300만원=4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 선고 금액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원할 경우 사회봉사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협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면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률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해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이 지날 때까지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이 지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요청했거나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면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또는 벌금형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