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조부모 ‘수목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부모 ‘수목장’

입력 2009-03-27 00:00
수정 2009-03-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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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선산, 특전사 이전 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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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전사 이전 부지에 포함된 경기 이천 선산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 유골을 수습해 화장했다.

오 시장과 가족들은 26일 경기도 이천시 선산의 조부모 묘에서 이장 제례를 지내고 유골을 수습해 벽제화장장에서 화장했다. 화장 후 인근의 납골당에 임시 봉안된 유분(遺粉)은 5월 산림청이 경기도 양평에 개장하는 ‘하늘숲 추모원’에 수목장(樹木葬)으로 안치될 예정이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경기 용인에서 10대째 살아온 오 시장 집안은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에 선산을 두고 있었다.”면서 “공교롭게도 선산이 송파신도시에 있는 특전사령부의 이전 부지에 포함돼 이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인 만큼 풍수가 좋은 곳으로 조부모 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집안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시장이 “묘를 쓰지 말고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으로 모시자.”고 강력히 주장해 집안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측근은 전했다. 유력 정치인이 조상을 수목장으로 모신 것은 오 시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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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3-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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