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조례 ‘헌법 불합치’

경북·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조례 ‘헌법 불합치’

입력 2009-03-27 00:00
수정 2009-03-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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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선거구 재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수를 정하는 조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홍성군 가·예산군 가 및 경북 상주시 마·영천시 다·김천시 라 선거구민들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 별표는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른 선거구와 인구 편차가 심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 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인 의원의 지역 대표성, 또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 편차 등 3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997년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가운데 경기와 전북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인구 편차 상하 60%’를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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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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