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조례 ‘헌법 불합치’

경북·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조례 ‘헌법 불합치’

입력 2009-03-27 00:00
수정 2009-03-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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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선거구 재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수를 정하는 조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홍성군 가·예산군 가 및 경북 상주시 마·영천시 다·김천시 라 선거구민들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 별표는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른 선거구와 인구 편차가 심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 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인 의원의 지역 대표성, 또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 편차 등 3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997년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가운데 경기와 전북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인구 편차 상하 60%’를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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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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