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 이름만 삭제 장씨 문건 누가 손댔나

유력 인사 이름만 삭제 장씨 문건 누가 손댔나

입력 2009-03-26 00:00
수정 2009-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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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문건에 적힌 유력인사들의 이름은 누가 지웠을까.

탤런트 장자연씨가 죽기 전 자필로 적은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손도장, 간인(두 문서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음)까지 한 문서가 희한하게도 유력인사들의 명단만 지워진 채 시중에 나돌고 있다.

경찰은 지워진 인사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에 주력했지, 정작 이 문서가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서 고의로 훼손됐을 가능성과 그 동기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씨가 문건에 간인까지 한 점으로 미뤄 문건은 애초부터 법적인 효력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건의 전달과정에서 누군가 손을 댔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장씨 죽음과 연관된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문서 위조 또는 증거물 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장씨의 문건은 볼펜 등 유성 필기도구로 작성됐지만, 지워진 부분은 매직 등 굵은 펜이 사용됐다. 통상 문서에서 일부분의 효력을 원치 않으면 문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의 내용 중 삭제할 부분을 두 줄로 그은 뒤 도장을 찍는 것이 상례지만 장씨 문건의 경우 내용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장씨가 문서작성 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지우기 위해 별도의 필기도구를 준비했을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문건 작성이 끝난 뒤 별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워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장씨의 문건이 유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진술서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면 문건 이름을 지운 사람과 이 사람이 소속된 회사간에 어떤 조율이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법률법인의 한 변호사는 “장씨 문건의 경우 우선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정될 경우 타인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훼손했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능성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문서 입수경위와도 무관하지 않다. 유장호씨를 포함한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다.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문서들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3장의 리스트 등 문서훼손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최초 공개된 문서의 경우도 입수경위를 놓고 파문이 일었다. 방송사와 언론사 등의 손을 거쳐 경찰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씨도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모 언론사가 보도한 문건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일 문건을 확인한 바 있는 유족도 15일 경찰조사에서 “최초 보도된 문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부 형식이 다른 문서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문서 변형 또는 훼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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