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부(수석부장 고영한)는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예인선단은 삼성중공업이 빌린 선박이었고, 당시 상법에는 선박 임차인이 선박을 운항하다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배상하면 되도록 임차인의 책임을 제한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 이때 한도액은 선박의 무게 등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즉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배의 t 수에 따라 감당해야 할 책임금액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선박 임차인에게 무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당시 상법이 정한 책임제한액 한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피해주민들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56억원 이상은 배상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한진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방어책일 뿐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당초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