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연봉제 도입 제시

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연봉제 도입 제시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화 보고서 초안 공개

서울대가 23일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법인화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국립대학 등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를 없애는 대신 총장을 추천위,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최고 의결기구화하도록 했다. 법인 운영체제를 두고서는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안과 분리하는 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겸직안은 이사 절반을 외부 인사로 충원토록 한 반면 분리안은 총장,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대신 이사회 내·외부 인사 비율을 6대4 정도로 해 자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연봉제 실시 및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 채용 등이 제시됐다.

평가 결과를 승진과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함은 물론 연봉제를 도입해 탁월한 업적을 낸 교수에게는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등 능력에 따른 차등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측은 법인화가 완료돼도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재정 수입의 26%대인 국고(일반회계) 지원 비중을 싱가포르(48%)나 일본 도쿄대(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는 26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메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평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안을 두세 달 안에 교과부에 제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법인화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나 교수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학내 반발도 적지 않아 법인화가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3-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