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로 제한

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로 제한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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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가 20%포인트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정체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면서 홈페이지를 한글과 외국어로 운영토록 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94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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