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중·고 교원들에게 지급될 교원성과급은 최대 98만원까지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최고 30%였던 차등지급률을 올해 5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까지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였다.
성과급 차등 비율은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차등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A등급일 경우 340만 7110원을 받는다. C등급은 242만 5640원을 받게 된다. A등급과 C등급의 차액은 98만 1470원에 이른다.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 5180원, 30%면 58만 8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주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교원들끼리 분배하는 것이나 학교 기준에 따라 순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행위”라며 “전교조가 몇 년째 시행해 오던 일인데 갑자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일선 학교의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까지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였다.
성과급 차등 비율은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차등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A등급일 경우 340만 7110원을 받는다. C등급은 242만 5640원을 받게 된다. A등급과 C등급의 차액은 98만 1470원에 이른다.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 5180원, 30%면 58만 8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주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교원들끼리 분배하는 것이나 학교 기준에 따라 순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행위”라며 “전교조가 몇 년째 시행해 오던 일인데 갑자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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