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인정 안돼”… 금융실명제 취지 강화
금융실명제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돈의 실제 소유자가 확인돼도 소유권은 예금명의자에게만 있다는 금융실명제 취지를 강화한 판결이다. 이로써 차명계좌를 둘러싼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에서 자신 명으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중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이씨와 김씨에게 500만원씩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는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가 실제 예금주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면서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 김모씨를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4200만원은 김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된 점,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