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조회중 “기도하자”

교사가 수업·조회중 “기도하자”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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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신고접수된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를 보니

지난해 공직자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면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까지 개정했음에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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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표지석. 인근의 한 교회가 설치한 표지석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등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표지석. 인근의 한 교회가 설치한 표지석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등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 받는 공직자종교차별센터를 개소한 후 신고접수된 종교차별사례 4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공직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종교편향 행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중 절반이 넘는 26건이 기독교 관련 내용이었으며, 이중 11건이 학교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연이었다.

조사결과 공립 중학교 2곳의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다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한 중학교에서도 1학년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에 기도 참여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엔 “신도림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석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남기 동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인근 교회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표지석을 새긴 것”이라면서 “종교편향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 임모씨는 “공공기관으로서 종교중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26일 센터에 신고했다.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장이 종교편향 발언을 했다는 신고도 4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의 한 교회가 개최한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에 참석, “OO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차고 넘쳐서 OO시부터 전국에 여호와의 복음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종무실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조언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면서 “문제의 단체장이나 신도림동 주민센터 등의 사례는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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