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햄버거와 과자, 라면 등 ‘정크푸드’의 TV광고 제한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정크푸드를 못 팔게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키로 한 방침은 식품업계와 방송사 등의 반발로 보류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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