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1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벌금형 너무 가볍다” 판단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광재 의원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판절차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가 벌금형 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가볍다고 보거나,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로 공판절차에 부친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으로부터 부인을 통해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은 기소된 직후 “사실 여부를 떠나 상처투성이로 공직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고 회의도 든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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