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가는 고교등급제 의혹

결국 법정 가는 고교등급제 의혹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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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학부모 손배소송…불합격 취소청구는 않기로

 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됐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과 탈락생 학부모들은 17일 오전에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처음 집단소송 준비를 시작할 때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 정도로 책정하자는 의견과 상징적인 의미로 1000만원으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 그 중간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3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는 인지대가 부담스럽다는 학부모들이 있어 1000만원과 3000만원 두 가지로 나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초 이들은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탈락생 18명이 1차로 참가했다.박 위원은 “이번 18명 외에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나머지 55명의 학부모들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려대의 수시전형이 입시오류 내지 부정의 의혹을 갖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고려대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인데도 특별전형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의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나 비교과영역을 확대 적용해 내신을 무력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고려대 낙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수학능력시험까지 망친 학생들도 많다.”면서 “고려대는 이번 입시의 잘못을 시인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2009학년도 입시가 모두 끝나고 신입생 입학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특정 대학 입학 실패로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이번 소송이 암암리에 뿌리내린 학교 줄세우기를 수면 위로 올리고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고려대는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가 합격해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이 확산되자 입시업무를 총괄하는 대교협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입시업무를 맡게된 대교협이 너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과 고려대의 해명도 명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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