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거부 전교조 교사 파면서 해임으로 수위 낮춰

학력평가 거부 전교조 교사 파면서 해임으로 수위 낮춰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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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실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이 시험의 부당성을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7명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해임 처분에 반발, 소청심사를 청구한 4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파면이든 해임이든 교단에서 교사를 내쫓는 결과는 같은 데다 엄격한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은 그해 12월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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