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14일 보낸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이메일은 신영철 대법관이 일부 작문한 것이라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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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신 대법관과 만나 위헌제청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오전 9시26분부터 49분까지 23분간 대법원장을 만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박재영 전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42분, 신 대법관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법원장이 말씀하셨다.”고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에서 “평소 생각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 설득하려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