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권 승계 불가 판결
전 주인과 10년 이상 점포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한국맥도날드가 압구정역점 건물주 A(여)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맥도날드는 1998년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근처 4층 건물을 갖고 있던 4명과 1, 2층을 매장으로 쓰기로 하고 개점일을 기준으로 15년 기한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또 이를 근거로 15년짜리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2004년 B씨가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10년까지만 가능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에게서 건물을 넘겨받은 A씨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계약기간 10년이 되던 지난해 맥도날드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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