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범 징역 3년형은 가벼워

에이즈 전파범 징역 3년형은 가벼워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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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잠복기=죽음’ 등식깨져 처벌 강화 지적

국내 첫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감염자가 확인된 지 24년만에 감염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여겨졌던 에이즈도 의학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꾸준한 치료제 섭취와 건강관리만 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병이 됐다.

하지만 충북 제천의 전모(25)씨 사건에서 드러나듯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행동으로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경악케 한 전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제정돼 지난해 3월까지 모두 8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에이즈를 전파한 감염자에 대한 형량은 바뀐 적이 없다. 한때 형법학계에서는 에이즈 전파행위를 상해로 볼 것인가, 살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학설대립까지 있었을 정도로 중범죄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전파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에 불과한 것은, 법 제정 당시 에이즈의 평균 잠복기가 3년이었기 때문이다. 즉, 에이즈 감염자에게 3년형은 종신형이었던 셈.

하지만 ‘에이즈=죽음’이라는 등식이 사라진 가운데 3년 이하의 징역은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치병’인 에이즈를 고의적으로 옮기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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