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3일 공중파 방송 3사의 드라마와 음란 영상물 등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포털사이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3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점, 현재 저작권 침해방지기술 수준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지난 11일 이용자들이 공공연히 ‘야동’을 주고받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방치한 혐의로 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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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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