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야간 강제퇴거 금지”

“겨울철·야간 강제퇴거 금지”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재개발지역 강제철거시 준수해야 할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지켜 가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및 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겨울철, 야간 등에 강제퇴거 금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