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재개발지역 강제철거시 준수해야 할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지켜 가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및 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겨울철, 야간 등에 강제퇴거 금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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