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기내난동’ 사건도 재판 개입

‘박연차 기내난동’ 사건도 재판 개입

입력 2009-03-09 00:00
수정 2009-03-0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수뇌부 ‘정식재판 회부’ 판사에 배당되자 재배정 지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기내 난동’ 재판에도 당시 부산지법 수뇌부가 배당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에 근무했던 판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 회장은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 A판사는 같은 해 4월 “약식기소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피고인 없이 가능하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박 회장 사건을 부산지법은 다른 일반 사건과 같이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했고, 공교롭게도 약식을 맡았던 A판사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당시 수석부장이던 B판사가 사건을 재배당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약식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정식 재판까지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르면 사건은 컴퓨터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고 관련 사건이거나 쟁점이 같은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 배당 주관자가 임의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회장 사건은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장전담 판사일 때 구속했던 피고인 사건을, 나중에 재판장으로 다시 심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수석부장의 임의 배정에 대해 A판사는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A판사와 같은 방에서 근무하던 형사4단독 C판사에게 돌아갔다. A판사는 서울신문과 만나 “지나간 일이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재판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C판사는 “(당시 잡음이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 건의했고, 다시 순리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B부장판사는 “재배당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컴퓨터 배당이 (A판사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지역법관으로 부산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력가로 통하는 박 회장은 현재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다. 박 회장은 기내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으로 감형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