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법조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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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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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원인 먼저 조사” 변협 “폭력 절대 불용”

국회의원 위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방침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사건 직후 나온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3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엄단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피의자 구속 수사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의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등 위해 행위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국회에 대해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면서 “법무부의 법치확립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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