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법조계 반응

엇갈린 법조계 반응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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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원인 먼저 조사” 변협 “폭력 절대 불용”

국회의원 위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방침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사건 직후 나온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3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엄단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피의자 구속 수사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의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등 위해 행위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국회에 대해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면서 “법무부의 법치확립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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