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법조계 반응

엇갈린 법조계 반응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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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원인 먼저 조사” 변협 “폭력 절대 불용”

국회의원 위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방침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사건 직후 나온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3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엄단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피의자 구속 수사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의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등 위해 행위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국회에 대해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면서 “법무부의 법치확립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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