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영화 워낭소리 제작사 대표 고모(40)씨가 워낭소리의 불법 DVD가 여러 사이트에 유통되는 것과 관련, 최초 유출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진정서에서 “워낭소리의 불법 DVD가 지난달 27일부터 여러 사이트에 유포되는 것을 확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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