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탄산음료에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식약청 수사단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색소 ‘적색2호’가 함유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하고 제품을 제조한 ㈜일화를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청 산하에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설립한 이후 파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된 첫 사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해 5~11월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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