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김 추기경이 선종한 2월16일이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됐다.
대한이식학회는 지난 21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한 동계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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