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법집행

위기의 법집행

입력 2009-02-25 00:00
수정 2009-0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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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경찰이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현직 판·검사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테러에 대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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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발생한 현직검사에 대한 대표적인 테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지검 사건이다.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물게 된 한모씨가 담당 검사 등을 고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고소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실에 찾아가 흉기로 검사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뒤 체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대형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 등의 반응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서 다투거나 항고, 재항고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사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에 대한 테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지만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쐈다.

또 지난해 7월 최모(64)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재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찾아가 판사를 협박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얼마 뒤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의 인격적·경제적·사회적 불만을 합리적으로 법이 정한 제도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려거나, 사적 보복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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