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쓰다가 출입국확인 도장으로 여백이 부족해지면 비자(사증)란을 1회 이후 추가할 때 내는 수수료(4만 7000~5만 5000원)가 최소 3배, 최대 11배나 바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만 8984명으로부터 21억원의 수수료가 부당 징수됐다.”고 밝혔다.
여권법시행령은 유효기관 5년 미만 여권발급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5000∼1만 5000원의 여권발급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통부는 내부규정인 ‘여권실무편람’ 규정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보다 비싼 신규여권 발급수수료(4만 7000∼5만 5000원)를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빈번한 출입국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규여권 발급수수료 대신 재발급 수수료를 받도록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실무편람을 개정하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부 재외공관마다 각각 다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도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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