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다시 법정에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다시 법정에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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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송기준(81·징역 6년)·송기복(67·징역1년)씨 등 피고인 8명이 27년만에 법정에 선다. 송기섭(84세·징역 6년)씨와 송지섭(83·징역 7년6개월)씨는 지난해와 2006년에 숨져 가족이 대신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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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최장 116일간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송씨일가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월북했다가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대학 음악교수, 중학교 미술교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자백 말고는 물증이 없었던 터라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7차례 재판까지 열렸다. 1984년 11월, 피고인 12명은 징역 7년6개월~징역1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의 폭행 및 불법구금이 확정판결로 밝혀지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일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안기부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객관적인 증명으로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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