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다시 법정에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다시 법정에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송기준(81·징역 6년)·송기복(67·징역1년)씨 등 피고인 8명이 27년만에 법정에 선다. 송기섭(84세·징역 6년)씨와 송지섭(83·징역 7년6개월)씨는 지난해와 2006년에 숨져 가족이 대신 출석한다.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최장 116일간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송씨일가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월북했다가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대학 음악교수, 중학교 미술교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자백 말고는 물증이 없었던 터라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7차례 재판까지 열렸다. 1984년 11월, 피고인 12명은 징역 7년6개월~징역1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의 폭행 및 불법구금이 확정판결로 밝혀지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일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안기부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객관적인 증명으로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