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대학생 과외전쟁

직장인-대학생 과외전쟁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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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1)씨는 13일 정오 서울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중학생용 학습지를 풀고 있었다. 주택청약예금을 들기 위해 최근 과외를 시작한 그는 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과외 준비를 한다. 김씨는 “자정까지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 업무시간에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과외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5·여)씨는 최근 과외 자리를 잃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가르치던 학생을 직장인이 가르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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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나의 중간·기말 고사 시험기간과 학생의 시험기간이 겹쳐 몇차례 과외 시간을 바꾼 게 일자리를 잃은 이유인 것 같다.”면서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한 해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까지 빼앗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으로 과외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과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보너스 중단, 월급 삭감, 반토막난 펀드 등 때문에 과외시장에 뛰어든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26·여)씨는 주말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간다. 그가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한 달에 버는 돈은 40만원. 모두 자취방 월세로 들어간다. G과외알선업체에 등록한 11만여명의 과외교사 중 대학교 졸업자는 2만 348명이다. 이 중 절반인 1만여명이 ‘투잡족’ 직장인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 과외강사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대세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30대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직장인 과외강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은 시간엄수 등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18·여)양도 7개월 전부터 직장인에게 과외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생 선생님에게 과외를 네 번 정도 받았지만 모두 두 달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직장인 선생님은 프로의식이 있고 나이 차가 커 진짜 학교 선생님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은 대학생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있다. 과외가 어디까지나 부업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30만원을 받았다면 직장인은 20만원만 받아도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직장인들의 과외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실제로 과외 교습 신고가 필요 없는 대학생과 달리 직장인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이 아니면 직장인 과외를 단속할 방법이 없지만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인 불법 과외 및 무허가 학원 단속 건수는 2006년 182건에서 2008년 43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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