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집 분쟁’ 조양호 회장 승소

‘한진家 집 분쟁’ 조양호 회장 승소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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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남긴 자택 ‘부암장’을 놓고 벌어진 한진가(家) 형제들 사이의 분쟁에서 큰형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윤준)는 12일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 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는 부암장을 선친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자신들의 상속분을 큰형인 조양호 회장의 정석기업에 양보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위자료 1억원씩과 부암장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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