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고기 2만 5000여㎏을 불법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기립불능 젖소 41마리를 싼 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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