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고기 2만 5000여㎏을 불법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기립불능 젖소 41마리를 싼 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