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장 접수땐 수사 어떻게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성추행·강간 등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부나 공안2부에 배당해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내려 보내고 지휘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의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선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참고인 조사 및 물증 확보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되면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된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 김모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피해자 A씨에게 이석행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이 위원장을 숨겨 주게 된 경위도 수사기관에서 밝혀 내야 할 부분이다.
A씨쪽은 김씨가 이 위원장의 도피 행각 은폐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성폭행 미수 사건의 배경 조사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의 재구성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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