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5일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강씨가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용이나 도박자금 입금 내역 등 증거에 비춰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비록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강씨가 빈번하게 도박을 한 점으로 볼 때 그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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